나라별 워킹홀리데이 세금신고, 절차 완벽 정리
나라별 워킹홀리데이 세금신고, 절차 완벽 정리
1.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신고 절차
① 호주 워홀러의 세금 체계
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(Subclass 417, 462) 소지자도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 하지만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,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연소득 $37,000 이하: 15% 고정 세율 적용
- 연소득 $37,001 이상: 일반 호주 거주자 세율 적용 (최대 45%)
과거에는 워홀러도 거주자로 인정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었지만, 2017년 이후 ‘워홀 세금법(Backpacker Tax)’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워홀러는 15% 세율을 적용받습니다.
② 세금 신고 절차
-
TFN(Tax File Number) 신청:
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TFN을 신청해야 합니다. 이는 호주 국세청(ATO, Australian Taxation Office)에서 발급하며, 고용주가 이를 이용해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. -
급여 명세서(PAYG Payment Summary) 확인:
연말정산을 위해 고용주로부터 급여 내역이 포함된 PAYG 요약서를 받아야 합니다. -
ATO에 세금 신고:
- ATO 공식 웹사이트(https://www.ato.gov.au)에서 ‘myTax’를 통해 온라인 신고
- 세무 대행 업체 이용 가능 (일정 수수료 필요)
-
세금 환급 신청:
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일정 금액 이상 세금을 냈다면, 신고 후 최대 수천 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7월10월 사이 신고하면 24주 내에 환급이 완료됩니다.
③ 세금 신고 시 주의할 점
- 6개월 이상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하면 ‘거주자 세율’ 적용 가능성이 있음
- 워홀 종료 후 귀국해도 세금신고 가능 (해외 계좌로 환급 가능)
- ABN(사업자번호)로 일한 경우, 별도의 GST 신고 필요
2.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세금신고 절차
① 캐나다의 소득세 체계
캐나다에서도 모든 근로자는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 특히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‘비거주자’ 또는 ‘거주자’로 분류되는데, 거주자로 인정받으면 더 많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비거주자: 183일 미만 거주한 경우, 기본 공제 없이 세금 부과
- 거주자: 183일 이상 거주 시, 일정 금액 공제 후 세율 적용
② 세금 신고 절차
-
SIN(Social Insurance Number) 발급:
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SIN을 신청해야 하며, 이를 통해 급여에서 세금이 자동 공제됩니다. -
T4 양식 수령:
고용주가 연말에 발급하는 ‘T4 양식’에는 연 소득과 공제된 세금 내역이 포함됩니다. -
세금 신고 방법:
- 온라인 신고: CRA(Canada Revenue Agency) 웹사이트에서 NETFILE 시스템 이용
- 세무 대행 업체 이용: 수수료를 내고 대행사 통해 신청 가능
-
세금 환급 가능 여부:
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워홀러들은 $500~$1000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③ 주의할 점
- 거주자 판정을 받으면 추가 환급 가능
- 퇴직연금(CPP, EI) 공제 여부 확인 필수
3. 일본 워킹홀리데이 세금신고 절차
① 일본의 세금 체계
일본에서 근무하는 워홀러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며, 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.
- 연소득 103만 엔 이하: 세금 없음
- 연소득 103만 엔 초과: 5~45%의 누진세 적용
② 세금 신고 절차
- 마이넘버(My Number) 등록: 일본 내 소득 활동을 위해 필수
- 원천징수표(源泉徴収票) 수령: 연말에 고용주가 제공
- 세금 신고: 일본 국세청(NTA)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
- 세금 환급 신청: 신고 후 2~3개월 내 환급금 지급
4. 독일 워킹홀리데이 세금신고 절차
① 독일의 세금 체계
독일은 소득세 신고가 필수이며, 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.
- 연 소득 10,908유로 이하: 소득세 면제
- 연 소득 초과 시: 14~45% 세율 적용
② 세금 신고 절차
- Steuer-ID 신청: 독일 거주 시 자동 발급
- 급여명세서(Lohnsteuerbescheinigung) 수령: 고용주가 연말에 제공
- Elster 시스템 이용: 온라인 신고 가능
- 세금 환급 신청: 3~6개월 내 환급 가능
결론: 워킹홀리데이 후 세금신고, 꼭 하세요!
워킹홀리데이 후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
국가별로 절차가 다르지만, 미리 준비하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호주: TFN 필수, 7월~10월 사이 신고
- 캐나다: SIN 필수, 4월 30일까지 신고
- 일본: 마이넘버 필수, 3월 15일까지 신고
- 독일: Steuer-ID 필수, 7월 31일까지 신고
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도록 각국의 신고 마감일을 기억하고, 세금신고를 꼭 진행하세요!